여행사 항공권, 저녁·휴일에도 취소 허용

여행사 항공권, 저녁·휴일에도 취소 허용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12-13 02:22
업데이트 2023-12-13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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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8개사 불공정 약관 시정
불필요한 수수료 부과 관행 개선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산 소비자들이 억울하게 수수료를 무는 일이 없게 주말이나 평일 저녁에도 항공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여행사 약관이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8개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을 심사하고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나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노랑풍선, 참좋은여행, 인터파크트리플, 온라인투어, 마이리얼트립, 타이드스퀘어 등 8개사의 약관이 개선됐다.

공정위는 여행사들이 항공권 취소 건을 다음 영업일로 미뤄 처리하는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항공권 판매는 영업시간 외에도 하면서 취소 업무를 하지 않는 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여행사의 항공권 취소·환불 업무는 여행사 처리일 기준으로 이뤄져 왔다. 이 때문에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발권 후 24시간’ 내에 취소 신청을 한 소비자도 불필요한 항공사 수수료를 내야 했다. 예컨대 미국행 항공권을 출발 62일 전 금요일 오후 3시에 구매한 뒤 당일 오후 8시에 취소하면 출발 59일 전인 월요일에 처리가 돼 수수료 20만원이 부과됐다.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취소 기준일을 영업일이 아닌 신청일로 하고, 영업시간이 아니어도 발권 당일에 취소하면 항공사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여행사의 약관을 고쳤다. ‘발권 후 24시간 내 항공사 취소수수료 면제’ 조항도 여행사의 약관에 반영하게 해 소비자들이 억울하게 수수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개선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3-12-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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