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특허심판 시스템’ 개통…AI로 신속·정확한 심판 뒷받침

‘디지털 특허심판 시스템’ 개통…AI로 신속·정확한 심판 뒷받침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12-17 16:29
업데이트 2023-12-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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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로’ 통한 온라인 심판 청구 18일부터 가능
방대한 자료 제출 및 심판관 방식심사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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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적용한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을 구축해 18일 서비스한다. 특허청
특허청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적용한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을 구축해 18일 서비스한다. 특허청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이 반영한 특허심판시스템이 가동된다.

특허청 17일 AI 등을 적용한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을 18일 개통해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디지털시대에 맞춰 2023~25년까지 3년간 국민 서비스 및 심판 방식 고도화, 심판 심리지원 및 심판 인프라 강화 등 4개 분야를 개선한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에 대민 서비스 및 심판 방식을 고도화해 우선 개통한다.

온라인으로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특허심판 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전자출원 시스템인 ‘특허로’를 통한 특허심판 청구가 가능해지고 서류 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입력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 특허청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특허고객번호 등 필수 기입 정보가 자동 입력된다. 서류 제출 전 오류 사항을 시스템이 점검해 사용자에게 알려줘 서류의 형식요건이 부적합해 발생하는 보정절차 등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입증서류도 제출이 가능해지는 등 사용자 편의성이 강화됐다. 그동안 온라인 수신이 불가했던 우편으로 송달된 서류와 100MB 이상의 대용량 파일도 특허로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 민원인이 제출한 심판서류의 형식적 하자 여부를 점검하는 심판 방식업무도 확 달라진다. 제출 서류가 170여종으로 많고, 이미지로 제출되는 첨부서류는 전산으로 인식이 불가능해 방식심사관이 직접 확인하다보니 시간 소요가 많을 수 밖에 없다. 개선된 시스템에서는 이미지에서 방식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추출할 수 있는 AI 및 종이에 쓰인 글씨를 인지해 텍스트 데이터로 바꿔주는 기술(OCR)을 적용해 자동화 기반을 갖추게 됐다. 특허청은 심판방식 업무 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 속에 향후 출원 및 등록분야 방식업무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인수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은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은 특허행정의 수준을 한단계 높이고 심판 고객의 편의성 제고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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