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이어 국산 위스키 골든블루도 내년부터 출고가 11.6% 인하

소주 이어 국산 위스키 골든블루도 내년부터 출고가 11.6% 인하

김현이 기자
김현이 기자
입력 2023-12-22 09:40
업데이트 2023-12-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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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준판매비율 적용 따른 조치
하이트진로·롯데칠성 소주 출고가도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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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블루 22년’ 위스키. 골든블루 제공.
‘골든블루 22년’ 위스키. 골든블루 제공.
골든블루는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국내 생산 위스키 ‘골든블루 22년’의 출고가를 11.6%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인하 결정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 중인 ‘골든블루 22년’은 기존 8만 5910원에서 7만 5977원으로 9933원 낮아지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증류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확정했다. 위스키의 기준판매비율은 23.9%로 정해졌으며 소주 22%, 브랜디 8%, 일반 증류주 19.7%, 리큐르는 20.9%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골든블루 22년’의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이트진로도 이날부터 출고되는 참이슬·진로의 출고가격을 선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인하폭은 10.6%다. 다만 하이트진로는 지난달 소주 제품 출고가를 6.95% 인상한 바 있다.

연내 소주 가격을 올리지 못했던 롯데칠성음료의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처음처럼, 새로의 반출 가격을 올리고 세금 인하분을 반영해 360㎖병 기준 출고가를 각각 6.8%, 8.9% 인하한다.

소비자가 출고가 인하를 직접 체감하는 것은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 가정용 채널에 국한될 전망이다. 식당이나 술집처럼 일선 음식점의 경우 자영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매가격을 매기고 있다.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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