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최대 5억원”…신생아 특례대출, 다음달부터 접수

“아이 낳으면 최대 5억원”…신생아 특례대출, 다음달부터 접수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12-27 17:29
업데이트 2023-12-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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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자료사진(위 기사와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아기 자료사진(위 기사와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내년부터 무주택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의 저금리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시행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특례구입·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접수받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른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가구가 대상이다.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 대환대출도 지원한다.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 6900만원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이하 등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주택은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여야 한다.

특례금리는 자녀가 한명인 경우 소득과 만기에 따라 1.6~3.3%로 5년간 지원된다. 특례금리가 종료되면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포인트 가산,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한다.

출산을 추가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1명당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고 특례기간도 5년 연장된다.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15년이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혜택이 주어진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 100㎡)다. 대출 한도는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이고, 전세 계약(2년) 5회 연장 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이 유지된다. 금리는 1.1~3.0%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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