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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평 이하 ‘보전산지 해제 권한’ 시도지사에게 넘긴다

9000평 이하 ‘보전산지 해제 권한’ 시도지사에게 넘긴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03-03 19:00
업데이트 2024-03-04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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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지자체 위임 법개정 추진
“행정절차 단축·투명한 관리 가능”

임업 생산과 공익을 위해 산지 이용을 제한하는 보전산지(保全山地) 관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최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군사보호구역 해제에 이은 규제완화의 연장선이다.

산림청은 3만㎡(약 9075평) 미만 보전산지에 대한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산지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 산지(634억 5245만㎡)의 79%(499억 2827만㎡)가 보전산지이고 21%(135억 2418만㎡)는 준보전산지다.

임업용과 공익용 산지로 구분되는 보전산지에선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반면 준보전산지에선 건축 등이 가능하다. 현재 보전산지를 해제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의하게 된다. 행정절차에만 평균 3개월이 소요돼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난개발 우려에 대해 산림청은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위임 면적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지자체는 산지관리법령에 따라 수요와 여건을 반영해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자체장 재량으로 공익용 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해 법정 목적에 따른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지 관리가 가능해진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자체가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도 “산림생태계 등 보호 산지는 관리를 강화해 공익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4-03-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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