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상법 개정보다 ‘주주환원 촉진 세제’로 밸류업 모색해야”

경제계 “상법 개정보다 ‘주주환원 촉진 세제’로 밸류업 모색해야”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5-03-12 17:19
수정 2025-03-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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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전경.  대한상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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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경제계가 상법 개정 대신 ‘주주환원 촉진 세제’ 도입 등을 포함한 조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조세 제도 개선 과제 130건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 의견을 수렴해 건의서를 내고 있다. 건의서에는 주주환원 촉진 세제 도입과 첨단산업 투자 세제 지원 고도화, 위기 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상의는 주주환원 촉진 세제 도입과 관련해 지난해 정부 세법 개정안에 포함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배당 증가분에 대한 5% 세액공제’ 신설을 건의했다. 배당을 늘린 기업에 대해 증가분에 한해 5%의 법인세액 공제를 적용해달라는 내용이다.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 방식 고도화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액을 바로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직접 환급 방식 도입과 기업 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어 미사용액이 남았을 때 제3자 양도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기업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더 잘 활용하고 빠르게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바꾸자는 취지다.

이에 더해 상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 공제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 발전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감면액의 20%를 부과한다.

중국발 과잉 공급으로 철강과 석유화학 등의 산업을 위기 산업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상의는 해당 산업이 주력인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선정하고, 이 지역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하자고 건의했다. 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를 통한 국민의 자산 증대를 위해선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 상법 개정 대신 기업의 혁신과 주주환원 노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조세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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