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한 주민번호로 불법발급 첫 확인
내년부터 국내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인실명확인 수단으로 의무 도입 예정인 ‘아이핀’(I-PIN, 주민등록번호 대체 실명인증 수단)이 이미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뒤 국내외에서 밀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수사당국 관계자는 6일 “해킹 등으로 유출된 개인정보(주민번호 등)를 이용해 아이핀을 불법 발급받아 중국 게임업체 등에 팔아넘긴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아이핀은 신원 확인을 거친 뒤 발급되기 때문에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조직들이 신종범죄 수단으로 선호하고 있다.”면서 “아이핀이 금융기관까지 적용되면 통장계좌번호, 카드거래 및 입·출금 내역 등 전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불법 발급·사용 등 개개인의 금융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이들은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등 아이핀 발급기관들의 발급시스템의 허점을 노렸다. 아이핀은 주민번호를 입력한 뒤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으로 신원확인을 거친 뒤 발급된다. 이들은 지난해 9월까지 가능했던 대리인 인증과 현재도 가능한 타인 명의의 대포폰 또는 무기명 선불카드(5000원, 1만원권 등 상품권을 카드화한 것으로 일반 신용카드처럼 카드번호, CVC 등이 기재돼 있음)로 인증을 받아 아이핀을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인권시민행동 김영홍 사무처장은 “정부가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아이핀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면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불법 금융거래는 약과다. 금융 분야에 아이핀이 적용되면 불법예금인출 등 개개인의 금융 피해는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대포폰 등으로 발급된 명의도용 아이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신고가 들어와야 파악이 가능한데 지금까지 신고가 접수된 게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아이핀 가입자 수는 2006년 1만 7193명에서 올해 4월말 현재 206만 1430명으로 급증했다. 아이핀 이용 가능한 사이트도 같은 기간 23개에서 4496개로 늘어났다.
백민경 김승훈기자 white@seoul.co.kr
■용어클릭
●아이핀(I-PIN)이란 인터넷 개인 식별번호(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 만든 용어로,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본인 확인을 하는 수단이다. 아이핀을 발급받으면 식별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인터넷 사이트 회원 가입이나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상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2010-06-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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