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갤럭시 판금’ 소송 기각
삼성전자가 라이벌인 애플과의 ‘특허전쟁’에서 잇달아 승리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다. 호주에 이어 애플의 ‘안방’인 미국에서 진행된 가처분 소송에서까지 이기면서 “전세를 뒤집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삼성이 본안 소송마저 승리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미국 새너제이의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2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모델 3종과 태블릿 PC 갤럭시탭 10.1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삼성전자 측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환영했다.삼성은 이번 승리로 연말 크리스마스 특수 기간에 안정적으로 IT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난 9월과 10월 네덜란드·독일 법원에서 애플에 연패했던 악몽을 떨치고 특허전의 분위기를 반전시킨 것도 삼성이 거둔 수확이다. 애플과 삼성은 현재 10개국에서 20여건의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이번 판결이 향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삼성이 내년 여름으로 예정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다고 내다봤다. 특허 전문가인 정우성 변리사는 “가처분 사건의 판결은 본안에서 다루는 내용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의 형평성, 애플이 입은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내려지기 때문에 이번에 이겼다고 본안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삼성전자가 아이패드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은 입증했지만, 삼성전자의 반론에 맞서 특허의 유효성을 보여 주는 데 실패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1-12-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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