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애플 특허 유효성 입증 못해”

美법원 “애플 특허 유효성 입증 못해”

입력 2011-12-05 00:00
수정 2011-12-0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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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디자인 특허 승소 의미

삼성전자가 호주에 이어 2일(현지시간) 미국에서도 애플과의 특허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그동안 불리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던 애플과의 소송에서 전세를 뒤집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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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삼성전자는 애플의 초반 공세에 밀려 네덜란드와 독일 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쉽게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호주에서 승소해 분위기를 반전시킨 데 이어 애플의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승리하면서 향후 소송에서도 공세의 고삐를 죌 수 있게 됐다. 오히려 애플이 수세에 몰린 모양새다.

미국 법원은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많이 나오는 독일과 달리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는 것으로 유명하다. 실제 미국의 경우 특허청에서 인정되는 특허임에도 법원에서 법적인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이 상당수다.

전문가들은 미국 법원에서 특허 침해를 인정받으려면 특허의 ▲유효성 ▲침해 여부 ▲이용허가 여부 등 3가지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이 가운데 애플이 특허 이용을 허가했는지는 삼성전자가 애플로부터 문제의 특허 사용을 허가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번 소송에서는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는지와 애플의 특허가 미국 특허청의 특허 인정보다 훨씬 까다롭고 엄격한 ‘법적 유효성’을 가졌는지 등 두 가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이와 관련해 이 소송 담당 루시 고(한국명 고혜란) 판사는 애플이 삼성전자가 아이패드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은 입증했지만, 삼성전자의 반론에 맞서 특허의 유효성을 보여 주는 데 실패했다고 판시했다. 즉 애플이 자신들의 특허가 법적으로도 유용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소송의 결과가 그대로 삼성의 승기로 이어질 것으로 예단하기에는 이르다.

최근 미국 법률 저널에 삼성전자의 승소 가능성을 제기한 논문을 실어 화제가 됐던 크리스토퍼 카라니 변호사는 이 논문에서 삼성전자 측이 1994년 개발된 ‘나이트 리더’의 ‘더 태블릿’을 아이패드보다 앞선 제품으로 제시했을 때, 애플의 변호사들이 이 태블릿과 아이패드의 디자인이 완전히 다른데도 효과적인 반론을 펴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내년 여름으로 예정된 본안 소송에서 애플 측은 이 점에 대한 대응 논리를 보강해 총력전을 펼칠 것이 확실시돼 양측 간 특허전쟁의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소송의 담당 판사인 한국계 여성 판사 루시 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고 판사는 한인으로는 처음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된 인물로, 지난해 1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받아 연방지법 판사가 됐다.

하버드대를 나와 같은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워싱턴 DC 연방 법무부에서 차관 보좌관으로 활약했다. 2008년에는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로부터 샌타클래라 카운티 상급법원 판사로 임명되기도 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1-12-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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