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 LG 싸움 어디까지?

삼성 - LG 싸움 어디까지?

입력 2012-09-28 00:00
수정 2012-09-2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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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다툼이 법적 대응으로…과열 양상 우려 목소리 커져

LG가 삼성의 스마트 기기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에 나섰다. 전자기기를 둘러싼 삼성과 LG의 갈등이 TV와 에어컨, 스마트 기기까지 확대되고, 이젠 법적 대응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성디스플레이가 만든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과 이를 탑재한 삼성전자의 모바일 기기들이 자사 특허 7건을 침해했다.”며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제품은 ‘갤럭시S2’, ‘갤럭시S2HD’, ‘갤럭시S3’, ‘갤럭시노트’, ‘갤럭시탭 7.7’ 등 5개다.

LG디스플레이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올레드 패널 설계 관련 기술 3건 ▲올레드 구동회로 관련 기술 3건 ▲올레드 기구 설계 관련 기술 1건 등 모두 7건이다. 이 가운데 올레드의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열기술과 테두리를 얇게 만드는 내로 베젤 기술 등은 올레드의 안정적 구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핵심 기술이다.

현재 LG 측은 갤럭시노트2 등 삼성 신제품에 대한 추가 소송도 검토하고 있어 두 회사의 싸움은 당분간 확전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LG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기술 특허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근 LG디스플레이가 삼성의 올레드 기술을 조직적으로 유출한 혐의로 생겨난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꼼수’라고 반박했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우리 올레드 관련 특허가 한국 5000여건, 미국 1900여건으로 LG디스플레이(한국 800여건, 미국 600여건)를 크게 압도하는 상황에서 되레 우리에게 소송을 한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LG의 이번 소송은 지난 4월 경기지방경찰청이 “삼성디스플레이의 올레드 TV 제조 기술을 훔쳐 갔다.”며 LG디스플레이 임원과 삼성디스플레이 전·현직 연구원들을 검거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에 ‘경영진의 도덕성’을 언급하며 공격했고, LG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감정싸움으로 번졌다.

현재 두 회사의 감정싸움은 TV와 에어컨, 스마트폰 등 전방위로 확대된 상태다. 최근 삼성전자가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동영상을 만들며 비교 광고에 나서자 LG전자가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또 다른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LG디스플레이의 소송이 전날 구본무 회장의 질타 직후 이뤄졌다는 점만 봐도 알 수 있듯 양사 간 싸움의 이면에는 근본적으로 그룹 간 자존심 대결이 자리 잡고 있다.”면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2-09-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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