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돈 주면 우선 배차”…카카오택시, 유료로 달릴까

“웃돈 주면 우선 배차”…카카오택시, 유료로 달릴까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7-06-30 22:34
수정 2017-07-0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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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5000억원 유치… 수익성 절실

출퇴근 추가요금·콜비 등 하반기 추진
부당요금 논란·이용자 반발 등 넘어야


전 국민의 30%가 가입해 있는 택시콜 서비스 ‘카카오택시’가 올 하반기 유료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 콜택시’로 불릴 만큼 높은 인기를 얻고 있지만, 정작 운영사는 큰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카카오택시의 최대 장점이 ‘무료’였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30일 “웃돈을 주고 택시를 호출하는 방식을 포함해 수익성 증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면서 “그러나 현재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업계는 카카오택시가 택시를 부르는 데 웃돈을 주면 더 빠른 탑승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출퇴근 시간 등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대에 추가요금을 내면 택시를 더 빨리 잡을 수 있는 일종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것이다. 특히 카카오의 이런 방침은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TPG로부터 5000억원 규모 투자를 받기로 하면서 수익모델이 절실해진 상황과 무관치 않다.

2015년 3월 시작된 모바일앱 카카오택시의 누적 가입자 수는 현재 1490만명에 이른다. 그러나 별도 수익모델이 없어 회사에는 그동안 적자가 누적돼 왔다. 업계에선 지난해 지상파 광고 등 마케팅 비용으로 카카오카 수백억원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객에게 콜비를 받을 경우 ‘무료’에 익숙해 있던 기존 이용자들은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기본 콜택시 대비 효용성이 사라지면서 ‘일반 브랜드 콜택시 중 하나’로 전락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1주일에 두세 번 카카오택시를 이용하는 회사원 박송이(36·여)씨는 “콜서비스가 유료로 바뀐다면 굳이 카카오택시만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면서 “특히 야간에는 모범택시를 부르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사들에게 가입비나 수수료를 받을 경우에도 가입 회원들이 대거 이탈할 것이 예상된다. 카카오택시는 콜서비스 업체에 이미 가입된 택시들이 개인적으로 중복 가입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카카오택시 도입 초기 ‘무료 서비스를 통해 승객·기사 가입자를 우선 확보하고 덩치를 불려놓은 다음, 유료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게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추가요금’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도 관건이다. 택시발전법 등에 따르면 운수업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요금·운임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콜택시 호출료로 주간 1000원, 야간 2000원 이내의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웃돈을 더 얹는 것은 불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카카오택시의 추가요금이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015년 SK텔레콤은 자사 콜택시 서비스 ‘티맵택시’에 최대 5000원의 웃돈을 부를 수 있는 기능을 넣었다가 서울시의 시정 조치를 받고 폐지한 바 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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