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방통위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서울 광화문 KT 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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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고객이 애초 계약한 내용보다 느린 인터넷 속도를 제공한 KT에 3억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인터넷 개통을 할 때 제대로 속도가 나오는지 측정해야 하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거나, 측정을 해 봤더니 기준 속도에 미달했는데도 개통을 해준 행위와 관련해서도 KT에 1억 9200만원의 과징금을 내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인터넷 속도가 최고속도의 대비 30%인 3기가만 돼도 10기가 인터넷으로 판매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이 최저보장속도 기준을 50%인 5기가로 올리기로 했다.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점검 결과 KT는 인터넷 개통 관리 시스템을 수동으로 다뤘는데 이 과정에서 설정 오류로 인한 속도 저하가 발생했다. KT의 관리 부실로 피해를 본 고객은 24명이었고 회선으로 따지면 총 36개였다.
IT 전문 유튜버 ‘잇섭’이 KT의 ‘10GiGA 인터넷 최대 10G’의 속도 제한 의혹을 제기한 영상.
KT 측은 “실태점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속도를 5회 측정한 결과 상품별 최저보장 속도보다 3회 이상 낮게 나오면 당일 요금을 감면해 주고 현장 점검을 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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