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앞으로 개인정보 ‘영구삭제’ 외에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익명 정보로 처리해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도 개인정보 파기로 인정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이달 중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개인정보 파기 방법으로 ‘영구 삭제’만을 허용했다. 금융·에너지·헬스케어·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쓰이는 블록체인에는 개인정보 저장 위치 값이 암호화해 저장되는데, 다른 곳에 저장된 개인정보 자체가 영구 삭제돼도 블록체인을 없애지 않는 한 해당 위치 값은 삭제가 불가능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블록체인을 활용한 개인정보 처리도 쉬워졌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위반 행위의 심각성이 낮은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처리자의 경제 상황, 피해배상 정도, 부담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전 과징금의 최대 90%까지 추가로 감경할 수 있게 했다.
객관적으로 과징금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거나 소액인 경우,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징금 감경과 면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시행한다.
김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