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반독점 소송 완패… 앱 마켓 수익 분배 불공정 개선되나

구글, 반독점 소송 완패… 앱 마켓 수익 분배 불공정 개선되나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3-12-13 02:22
업데이트 2023-12-13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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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수수료’ 독점금지법 위반
美 법원, 에픽게임스 손 들어줘

애플·구글 앱 마켓 독과점 흔들
구글, 판결 뒤 “항소할 것”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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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7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 마운틴뷰에 위치한 구글 베이 뷰(Bay View) 캠퍼스의 모습. AFP 연합뉴스
2022년 6월 27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 마운틴뷰에 위치한 구글 베이 뷰(Bay View) 캠퍼스의 모습. AFP 연합뉴스
북미 인기게임 ‘포트나이트’의 제작사 에픽게임스가 3년 전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원고 승소가 드문 반독점 재판에서 에픽게임스의 이례적인 승소는 모바일 앱 마켓을 양분 중인 거대 빅테크 기업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한 수익 분배 방식이 개선되는 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 구글이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와 안드로이드의 인앱 결제 시스템에서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구글이 다른 앱 마켓의 성장을 막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 대형 게임사와 비밀리에 수익을 배분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9명의 배심원단은 소송에서 제기된 11개 쟁점에 대해 만장일치로 구글이 고의로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는 불공정 행위를 통해 다른 경쟁자의 진입을 막았다고 평결했다.

이번 소송은 에픽게임스가 2020년 8월 자사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의 아이템을 자사 홈페이지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 비해 약 20% 싸게 팔면서 시작됐다. 애플과 구글은 포트나이트를 앱 마켓에서 퇴출했고, 에픽게임스는 소송으로 응수했다. 구글과 애플은 자사 앱 마켓에서 앱 내 유료결제(인앱 결제)에 대해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만약 인앱 결제를 다른 방식으로 우회할 시 해당 앱을 마켓에서 퇴출하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이러한 구글의 반독점 행위를 해소하는 명령을 내년에 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구글은 인앱 결제 수수료를 없애는 등 운영 규정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에픽게임스는 애플을 상대로 동일하게 낸 반독점 소송 1심(2021년 9월), 2심(올해 4월)에서는 “애플의 과금 시스템 이용 강요 행위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두 사건 모두 향후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하지만 ‘구글의 패소 판례가 역사에 남은 것만으로 유의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NYT는 “구글의 패배로 애플·구글의 앱 마켓 독과점 구도가 흔들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전 세계 인앱 지출 규모는 2025년 2070억 달러까지 증가한다. 수수료율이 30%인 점을 고려하면 애플과 구글은 최대 621억 달러(약 81조원)를 거저 벌게 되는 셈이다.

이번 판결에서 드러난 구글의 이 같은 반독점 행위는 우리나라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구글에 421억 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가 2016년 출범하자 넷마블·넥슨 등 11개 대형 게임사를 설득해 구글에만 독점 출시된 게임 비중을 50%에서 94%로 끌어올렸다. 또 구글은 최대 26%의 수수료를 받는 제3자 결제를 강요하는 편법적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
최영권 기자
2023-12-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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