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등 도입… 국내 산업계 ‘비상’
탄소 배출 많은 5개 제품 우선 적용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과 2035년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에 나서면서 국내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EU는 2023년부터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기 등 5개 제품에 CBAM을 우선 적용하되 3년의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CBAM은 EU 역내 제품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다. 2035년부터 EU 내 휘발유·경유 차량 판매가 사실상 금지되면서 국내 자동차업계도 친환경차 중심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산업통산자원부는 15일 관련 업계와 긴급 모임을 갖고 CBAM 시행에 따른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탄소 배출량이 많고 EU 수출 물량도 많은 철강업계는 연간 수출액의 약 5%를 관세로 더 내고, 수출이 약 12%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철강의 EU 수출액은 15억 2300만 달러, 수출 물량은 221만 3680t에 이른다. 알루미늄 수출액은 1억 8600만 달러, 수출 물량은 5만 2658t이다. 비료는 수출액 200만 달러, 수출 물량은 9214t이다.
자동차업계는 내연기관 차량을 조기에 단종하려는 EU의 방침에 다소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다만 EU의 탄소배출 규제 강화는 예견된 수순이어서 당장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유럽 수출 포트폴리오가 친환경차로 구성된 상태”라며 “유럽에 공장이 있는 완성차 업체는 판매 물량 중에서 현지 생산 비중을 늘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1-07-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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