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레몬법’ 손본다…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전 조정제도 도입

‘한국형 레몬법’ 손본다…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전 조정제도 도입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2-12-26 11:30
업데이트 2022-12-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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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후 3년간 중재 신청 급증
신속 분쟁 해결 및 보상·수리도 가능

새차가 자꾸 고장나면 교환·환불받을 수 있는 ‘한국형 레몬법’이 소비자 권익을 더욱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전문연구기관 연구를 거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형 레몬법)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반복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제작사와 분쟁 발생 시 중재를 통해 해소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1월1일 한국형 레몬법이 도입된 이후 중재 신청은 급증했다. 2019년 79건이던 중재 신청은 지난해 707건으로 9배 가까이 늘었다. 국토부는 3년간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정․중재 절차(안). (자료=국토부 제공)
조정․중재 절차(안). (자료=국토부 제공)
우선 ‘조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의 중재제도는 교환·환불 판정만 가능하고, 최종 판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소비자 불편이 가중된다는 제도개선 요청이 있었다.

국토부는 중재 이전에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교환·환불 판정 외에 보상·수리 결정도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 중에 조정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교환·환불 요건 부합 여부를 소비자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중재 절차는 교환·환불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개시할 수 있는데, 소비자들은 부합 여부 확인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자가진단시스템’을 구축해 중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중재 절차에 자동차 소유자 외에도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하반기 법률 개정을 통해 중재규정 수락 시기를 ‘중재를 신청할 때’로 일원화해 법원을 통한 권익보호 기회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앞으로도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가 자동차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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