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착용 안했는데 경고음 미작동 등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일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31건에 대해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E250 등 25개 차종 3만 878대에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 시 운전자가 조향 핸들을 잡지 않아도 경고 기능이 미작동하는 등 안전기준 부적합 10건이 적발돼 과징금 72억원을 내야 한다.
테슬라코리아는 모델3 등 2개 차종 3만 333대에서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는데도 경고음이 작동하지 않는 등 결함이 발견돼 과징금 22억원을 내게 됐다. 현대차는 GV80 6만 4000여대에서 타이어 압력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는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22억원이 매겨졌다.
이 외에 만트럭버스코리아는 17억원, 폭스바겐코리아 15억원, 혼다코리아·포르쉐코리아 각 10억원, 피라인모터스 5억원, 한국토요타자동차 4억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안 1억원, 기아 8700만원, 기흥모터스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