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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수입차의 성지’ 인천, 서울보다 5배 많은 이유는

‘법인 수입차의 성지’ 인천, 서울보다 5배 많은 이유는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4-01-31 18:38
업데이트 2024-02-01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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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억 이상 차량 1만 5788대
공채 매입 요율 낮아 ‘원정 등록’
개인 명의는 경기·서울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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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억원이 넘는 고가의 수입차 법인 등록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인천으로 서울보다 무려 5배나 많았다. 같은 기간 개인 명의의 고가 수입차 등록 대수의 경우 경기와 서울 지역이 가장 많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31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지역별 1억원 이상 수입차 법인 등록 대수 1위는 1만 5788대를 기록한 인천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산 1만 4934대, 경남 6895대, 경기 3622대 순이다. 서울은 3205대에 불과했다.

반면 지난해 지역별 1억원 이상 수입차 개인 등록 대수는 경기 7570대, 서울 7231대, 부산 1907대, 인천 1901대 등으로 나타났다. 법인 차량은 유독 인천 등록이 많다는 얘기다.

이처럼 인천 지역에 유독 고가 법인 차량 등록이 몰리는 이유는 광역지자체의 수입으로 돌아가는 공채 매입요율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차량을 신규 등록할 때는 취득세와 별도로 공채를 매입해야 하는데, 인천은 공채 매입 요율이 서울보다 4~5배 가량 낮다. 서울이나 경기에서 수입차를 판매하는 리스 사업자들이 등록비용을 줄이기 위해 구매자들을 대신해 인천에서 이른바 ‘원정 등록’을 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배기량 2000㏄ 이상인 1억 5000만원의 차량을 등록할 때, 인천에서 등록할 경우 취득세를 제외하고 공채 매입 후 되파는 과정에 드는 비용이 55만원인 반면, 서울에서는 약 6배에 달하는 325만원 정도가 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같은 차를 등록하는데 지역에 따라 3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 배기량이 크고 가격이 비쌀수록 등록비용 차이는 더 커진다.

특히 리스 사업자가 직접 해당 지방에 가서 등록을 해야했던 과거와 달리 2010년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차량을 등록할 수 있는 무관할등록제가 시행되면서 이같은 원정 등록이 더욱 용이해졌다는 설명이다.
김희리 기자
2024-02-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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