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9일부터 사전예약에 들어가는 위례신도시는 청약제도 변경으로 바뀐 내용을 잘 살펴보고 신청해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
청약자격이나 배점표 등을 잘못 기입하면 부적격 처리돼 당첨이 취소되고 2년 동안 사전예약 신청이 금지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국토부는 청약신청 당일의 마감시간(오후 6시) 전까지는 신청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해 부적격자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헷갈리기 쉬운 사전예약 제도를 문답으로 풀어본다.
--특별공급도 지역우선공급이 적용되나.
△생애최초,신혼부부,노부모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반면 3자녀 특별공급은 서울 거주자에 공급물량의 50%,경기,인천 거주자에게 50%가 배정된다.
--여러가지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각 특별공급별로 신청자격을 갖췄다 해도 특별공급중 한 곳만 신청할 수 있고,2곳 이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간주해 모두 무효 처리된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둘 다 신청하는 것은 가능한가.
△특별공급 당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둘 다 청약할 수 있다.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는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처리된다.특별과 일반공급은 단지 종류와 주택 규모를 서로 다르게 신청할 수 있다.
--3자녀 특별공급 대상인데 지난달 23일 바뀐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나.
△앞으로 특별공급 대상은 기관추천을 제외하고 모두 6개월 이상 납입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이 있어야 하지만 이 제도는 올해 8월23일부터 적용된다.따라서 이번 위례신도시에서는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이혼.재혼한 경우 자녀 수 산정방법은.
△자녀 수는 전 배우자와 낳은 자녀도 포함하지만 반드시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주택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나.
△주택 구입,상속,증여,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다만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공동 상속지분을 처분한 경우 등 법에서 예외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은 근로자나 자영업자만 가능한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골프장 캐디,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은 신청할 수 있다.소득세를 납부한 기간은 연속할 필요없이 합산해서 5년 이상이면 된다.다만 소득세 납부 대상은 세대주인 청약자 본인이어야 하고,배우자나 세대원이 납부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바뀐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이 5년 이내이면서 그 기간에 출산 또는 입양을 통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이번 사전예약부터는 임신가구도 1자녀로 인정해 청약할 수 있다.6개월 이상 월납입금을 납부한 청약저축 통장도 있어야 한다.
--재혼한 경우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되나.
△재혼기간이 모집공고일 현재 5년(혼인신고일 기준)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노부모 특별공급 신청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공고일로부터 기산해 계속해서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다.
--노부모 특별공급 신청자와 노부모가 반드시 함께 살아야 하는지.
△노부모 부양여부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확인하므로 동일 등본상에 3년 이상 계속해서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한다.
--사전예약 당첨자가 다른 지구에 청약할 수 있나.
△다른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은 불가능하지만 타 단지의 본청약에는 신청할 수 있다.타 단지 본 청약에 당첨된 경우 사전예약 당첨은 취소된다.
--사전예약 당첨권의 명의변경이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본청약이 아닌 만큼 당첨자가 사망한 경우는 양도할 수 있다.
--지난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았는데 위례신도시 사전예약이 가능한가.
△사전예약 부적격 당첨자는 2년간(과밀억제권역 2년,그 외지역은 1년)간 사전예약이 불가능하므로 위례신도시는 신청할 수 없다.
연합뉴스
청약자격이나 배점표 등을 잘못 기입하면 부적격 처리돼 당첨이 취소되고 2년 동안 사전예약 신청이 금지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국토부는 청약신청 당일의 마감시간(오후 6시) 전까지는 신청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해 부적격자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헷갈리기 쉬운 사전예약 제도를 문답으로 풀어본다.
--특별공급도 지역우선공급이 적용되나.
△생애최초,신혼부부,노부모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반면 3자녀 특별공급은 서울 거주자에 공급물량의 50%,경기,인천 거주자에게 50%가 배정된다.
--여러가지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각 특별공급별로 신청자격을 갖췄다 해도 특별공급중 한 곳만 신청할 수 있고,2곳 이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간주해 모두 무효 처리된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둘 다 신청하는 것은 가능한가.
△특별공급 당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둘 다 청약할 수 있다.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는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처리된다.특별과 일반공급은 단지 종류와 주택 규모를 서로 다르게 신청할 수 있다.
--3자녀 특별공급 대상인데 지난달 23일 바뀐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나.
△앞으로 특별공급 대상은 기관추천을 제외하고 모두 6개월 이상 납입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이 있어야 하지만 이 제도는 올해 8월23일부터 적용된다.따라서 이번 위례신도시에서는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이혼.재혼한 경우 자녀 수 산정방법은.
△자녀 수는 전 배우자와 낳은 자녀도 포함하지만 반드시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주택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나.
△주택 구입,상속,증여,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다만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공동 상속지분을 처분한 경우 등 법에서 예외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은 근로자나 자영업자만 가능한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골프장 캐디,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은 신청할 수 있다.소득세를 납부한 기간은 연속할 필요없이 합산해서 5년 이상이면 된다.다만 소득세 납부 대상은 세대주인 청약자 본인이어야 하고,배우자나 세대원이 납부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바뀐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이 5년 이내이면서 그 기간에 출산 또는 입양을 통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이번 사전예약부터는 임신가구도 1자녀로 인정해 청약할 수 있다.6개월 이상 월납입금을 납부한 청약저축 통장도 있어야 한다.
--재혼한 경우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되나.
△재혼기간이 모집공고일 현재 5년(혼인신고일 기준)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노부모 특별공급 신청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공고일로부터 기산해 계속해서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다.
--노부모 특별공급 신청자와 노부모가 반드시 함께 살아야 하는지.
△노부모 부양여부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확인하므로 동일 등본상에 3년 이상 계속해서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한다.
--사전예약 당첨자가 다른 지구에 청약할 수 있나.
△다른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은 불가능하지만 타 단지의 본청약에는 신청할 수 있다.타 단지 본 청약에 당첨된 경우 사전예약 당첨은 취소된다.
--사전예약 당첨권의 명의변경이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본청약이 아닌 만큼 당첨자가 사망한 경우는 양도할 수 있다.
--지난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았는데 위례신도시 사전예약이 가능한가.
△사전예약 부적격 당첨자는 2년간(과밀억제권역 2년,그 외지역은 1년)간 사전예약이 불가능하므로 위례신도시는 신청할 수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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