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25일 정부 전산망 통해
전·월세 실거래가의 공개 범위가 기존 아파트에서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주택까지 확대됐다. 아파트와 달리 인근 중개업소를 돌며 발품을 팔아야 얻을 수 있던 일반주택의 임대가격이 정부 전산망을 통해 공개되면서 서민들의 집구하기가 좀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국토해양부는 8·18 전·월세대책의 후속조치로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주택의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지난 3일부터 홈페이지(rt.mltm.go.kr)에 게재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단독·다세대 등의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아파트와 함께 매월 25일 공개할 방침이다.
이번에 공개한 단독·다세대 등은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중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확정일자를 받은 39만 9000여건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5만 5000여건 등 수도권 28만 4000여건, 지방 11만 5000여건이다. 유형별로는 다세대·연립이 12만 7000여건, 단독·다가구가 27만 2000여건이다. 통상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순수 월세주택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예컨대 서울 서초동 일원에서 단독·다세대를 구하는 세입자라면 홈페이지에서 조건별로 실거래 자료를 살펴볼 수 있다. 서초동 1355의 그레이스빌(40.18㎡)은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75만원, 1487의 노바빌(60.81㎡)은 보증금 2억 2000만원, 1551의 서초빌라(71㎡)는 보증금 1억 3000만원에 월세 100만원 등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12-05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