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 1만 가구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올해보다 10배가량 많은 숫자로, 저소득층 대학생 외에 중산층 가구의 자녀도 대상이다.
29일 LH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도입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서만 공급돼 왔으나 내년부터 8개 도(道)로 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단독·공동 주택만 임대주택으로 활용 가능했으나 오피스텔도 대상주택에 포함, 물량 확보의 어려움을 완화했다. 입주대상자는 대학소재지 외의 다른 시·군 출신 대학 재학생으로 내년 입학생과 복학 예정자도 포함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구 대학생이 1순위 자격을 부여받고, 일반 가구의 대학생에게 2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1순위에는 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월 평균 소득 50% 이하·장애인(소득 100% 이하) 가구의 대학생이 포함된다. 2순위는 1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가구의 대학생으로 가구의 소득, 가구 특성(가구별 5인 이상), 거주 유형(2~3인 공동거주)에 따라 가점이 부여된다. 1순위 입주자는 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7만~12만원을 내면 된다. 2순위 입주자는 보증금 200만원, 월 임대료 10만~17만원 수준이다.
30일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가고, 내년 1월 입주희망자 신청을 받는다. LH콜센터(1600-1004)나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로 문의하면 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9일 LH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도입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서만 공급돼 왔으나 내년부터 8개 도(道)로 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단독·공동 주택만 임대주택으로 활용 가능했으나 오피스텔도 대상주택에 포함, 물량 확보의 어려움을 완화했다. 입주대상자는 대학소재지 외의 다른 시·군 출신 대학 재학생으로 내년 입학생과 복학 예정자도 포함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구 대학생이 1순위 자격을 부여받고, 일반 가구의 대학생에게 2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1순위에는 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월 평균 소득 50% 이하·장애인(소득 100% 이하) 가구의 대학생이 포함된다. 2순위는 1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가구의 대학생으로 가구의 소득, 가구 특성(가구별 5인 이상), 거주 유형(2~3인 공동거주)에 따라 가점이 부여된다. 1순위 입주자는 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7만~12만원을 내면 된다. 2순위 입주자는 보증금 200만원, 월 임대료 10만~17만원 수준이다.
30일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가고, 내년 1월 입주희망자 신청을 받는다. LH콜센터(1600-1004)나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로 문의하면 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12-3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