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취득세·양도세 한시 감면 조속처리 합의

여야, 취득세·양도세 한시 감면 조속처리 합의

입력 2012-09-19 00:00
수정 2012-09-19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야가 18일 ‘취득세·양도세 한시 감면’ 방안의 조속한 처리에 합의했다.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조치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주택을 사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지방재정 부족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관련 법률 처리가 지연돼 왔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감소분은 정부가 내년 초 보전하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면서 “지방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과 예산 반영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에도 취득세·양도세 감면처럼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정책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통보하지 말고, 발표 이전에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양당은 6639억원의 지방보육료 부족분에 대한 국고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올 예산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지방보육료 부족분의 3분의2를 부담하도록 하는 정부·지자체 간 잠정 합의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부족분을 전액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9-1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