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재산정 면제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이를 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꿔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재산정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대출금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뜻이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다음달 시행된다.개정안은 만기 일시상환이나 거치식 분할상환형 기존 대출상품을 거치 기간이 없는 분할상환으로 바꿀 때 기존의 LTV·DTI를 그대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대출 시점보다 집값이 하락하거나 대출자의 소득이 줄어든 경우 LTV·DTI를 재산정해 대출 총액이 줄어들면 감소한 대출액을 당장 갚아야 했다. 앞으로는 분할상환으로 바꾸면 상환 방식이 바뀌어 LTV·DTI를 재산정해야 하지만 예외를 적용받는다. 기존 대출자들이 분할상환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신규로 할 때 LTV가 60%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취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10-12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