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내 전매 금지…점포 겸용 공급 경쟁입찰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전매 제한이 강화된다. 또 최근 관심이 높아진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공급 방식이 추첨에서 경쟁입찰로 바뀐다.국토교통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때까지 원칙적으로는 전매가 금지됐지만, 자금난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잔금 납부 전이나 공급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 공급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개정안은 공급 가격 이하의 전매도 금지하도록 했다. 해외 이주나 채무 불이행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전매를 허용했다. 공급 가격 이하로 거래하는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뒤 실제로는 높은 가격에 팔아 전매 차익을 얻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단독주택용지 청약 경쟁률은 평균 199대1을 기록했고 일부 과열 지역은 경쟁률이 9000대1까지 상승했다. 최근 5년간 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의 61%가 1회 이상 전매됐으며 이 중 65%가량은 공급된 지 6개월 이내에 전매된 것으로도 조사됐다.
국토부는 또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방식을 기존 추첨식에서 높은 가격을 써낸 이에게 판매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저층에 상가가 있는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어 인기가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지 가격을 시장 수요를 반영해 현실화하고 전매 차익에 대한 기대 심리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및 지침 개정안은 다음달 30일까지 예고한 뒤 11월부터 시행된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9-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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