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공급 카드’ 동시에 꺼낸 정부
2022년까지 수도권 30만호 추가 공급그린벨트·유휴지 등 개발 가능성도
“투기 수요 대비 공급 부족 선제 대응”
광명·하남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편입
1주택자로 규제 대상 확대될지 주목
국토교통부가 27일 서울 종로·중·동대문·동작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가운데 최근 집값 급등 현상이 빚어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차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부는 그동안 주택 가격의 상승 원인으로 공급 부족이 아닌 투기 수요를 지목했다. 8·2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안전진단 강화 등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대책 대부분은 투기 수요 억제에 방점이 찍혔다.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인식과 정책 기조가 바뀐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책 기조를 바꿨다기보다는 택지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이라며 “(확정된 공공택지 입지는) 9월 중 부분적으로 먼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공급 계획을 맞추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유휴지 등을 개발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시, 경기도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규 부지 발굴 등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공급 확대가 주택 시장 안정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대책에 30만호 수준의 추가 공급 확대 방안이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라며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 위주로 입지를 선정하되, 인기 있는 지역이 ‘로또 아파트’가 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도권 외곽의 택지·주택 공급 확대만으로 서울 지역의 투자 심리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확대는 바람직한데 투기 수요가 무서워 재건축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서울 집값 안정에) 한계가 있다”며 “재건축 사업을 원활하게 해 서울 요지에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고 신규 공공택지도 과천·성남·하남 등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 일부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조정했다. 앞서 정부가 부동산 합동 점검 등 여러 차례 시장에 규제 신호를 보냈지만 서울 주택 가격이 아랑곳하지 않고 들썩인 데 따른 조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37% 올랐다. 1월 마지막 주에 0.38% 오른 이후 30주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정부는 주택 시장 과열 양상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순으로 규정하고 규제를 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우선 주택담보대출의 문턱이 높아진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중구, 종로구, 동작구, 동대문구는 주택담보대출이 가구당 1건으로 제한돼 남편과 부인이 따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가 새로 편입된 투기과열지구는 투기지역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다.
이 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 시장 안정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추가적인 과열 우려 등은 금융·세제 관련 규제 방안을 마련해 조금 더 보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규제 타깃이 다주택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만큼 1주택자로 대상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시장에서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2년 거주인 비과세 요건이 확대되거나 매도가격 9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이는 방안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지난 7월 보유세 개편안을 권고하면서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를 언급했다. 국토부는 각종 부동산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도 더 내게 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8-28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