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토지시장에서 기획부동산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기획부동산의 가장 큰 폐해는 불완전 판매다. 주로 덩치가 큰 임야를 대상으로 지분거래를 하면서 소유권 이전이 늦어져 투자자를 불안하게 하는 사고가 늘고 있다. 사후 서비스를 하지 않거나 아예 돈만 받고 사라지는 업소도 더러 있다.
일반적인 토지는 필지별로 바로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기획부동산을 통해 사는 임야는 필지 분할이 되지 않아 지분거래를 한다. 지분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과거에는 기획부동산이 넓은 임야를 확보하고 나서 이를 여러 필지로 나눠 소유권을 이전해 줬다. 하지만 무분별한 필지 분할이 금지되면서 현재는 지분으로 판매한다. 따라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개발 가능성이 큰 땅인지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 거래가 쉽게 이뤄질 수 있는 땅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을 두 번 울리는 2차 피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부동산 피해를 구제해 준다며 투자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받아 이를 가로채는 유형이다. 이런 행위 역시 변호사법, 공인중개사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이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기획부동산을 직접 방문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일반적인 토지는 필지별로 바로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기획부동산을 통해 사는 임야는 필지 분할이 되지 않아 지분거래를 한다. 지분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과거에는 기획부동산이 넓은 임야를 확보하고 나서 이를 여러 필지로 나눠 소유권을 이전해 줬다. 하지만 무분별한 필지 분할이 금지되면서 현재는 지분으로 판매한다. 따라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개발 가능성이 큰 땅인지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 거래가 쉽게 이뤄질 수 있는 땅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을 두 번 울리는 2차 피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부동산 피해를 구제해 준다며 투자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받아 이를 가로채는 유형이다. 이런 행위 역시 변호사법, 공인중개사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이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기획부동산을 직접 방문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9-06-03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