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부동산 입법 추진에 거센 후폭풍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전경.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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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을 발의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재산세 감면, 취득세 비과세 등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사업자는 4년 또는 8년의 임대기간을 유지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이내로 유지하는 대신 이같은 혜택을 받아왔지만, 오히려 투기의 온상이 되고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이 발의되면서 국토교통부도 등록임대제도 운용 전반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하지만 정부가 민간 임대시장을 활성화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명목으로 2017년 당근책을 제공했던 것에서 선회한 것이라 신뢰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17년 98만채였던 등록 임대주택 수는 올해 1분기 기준 156만 9000채로 늘었다. 정부가 장려해 사업자로 등록했는데, 이제와서 ‘마녀사냥’으로 몰고 있다는 호소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하기도 했다. 김진 한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애초에 정부가 임대사업자 혜택으로 판을 크게 벌릴 일이 아니었는데, 공급이 문제없을 것이라고 과신한 것이 패착이었다”면서 “지금와서 혜택을 없애도 양도세 인하 같은 퇴로가 없는 이상 매물이 쏟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미래 이익에 대한 혜택을 회수하는 것이라 정부를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졸속으로 추진됐다 보완책을 마련하게 된 6·17대책의 전철을 밟게될 가능성도 있다. 6·17대책으로 규제지역에 편입된 지역 주민들의 주택담보대출(LTV) 비율이 떨어지면서 집단 반발이 일어나자 정부는 지난 6일 잔금 대출에 있어 일부 예외를 인정할 것을 시사했다. 하지만 지난해 12·16 대책 당시에도 대출 규제에 예외를 두지 않던 정부가 또다시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발표하고 한달도 채 되지 않아 뒤집는 것은 정부 정책이 예측 가능하지 않고 애초 치밀한 계획이 부족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투기를 막으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대해 양도세율을 80%까지 끌어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하지만 시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데 양도세까지 올리면 집주인이 집을 보유하기도, 팔기도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선 보유세(종부세, 재산세)는 올리되 거래세(양도세, 취득세)는 낮춰 다주택자들이 가진 매물을 풀어야 하는데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보다 자녀 등에 증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8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올해부터 공급할 아파트가 총 77만 가구에 달한다”며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고 자신했지만, 3주도 지나지 않아 대통령의 지시로 공급 물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외곽에 분포한 3기 신도시 공급으론 서울 수요를 흡수할 수 없고, 착공 뒤 입주까지 최소 2~3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신도시에 거주할 수 있는 시기는 2025년은 돼야 한다. 수요가 몰린 서울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대규모 택지지구 조성도 거론되나, 서울시의 반대 의지가 강해 불투명하다.
김 교수는 “정부가 규제만 이야기하다 뒤늦게 공급에 대해 이야기 하지만, 지난 3년간 집값을 잡겠다는 확고한 철학없이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대책을 남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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