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특례 받는다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특례 받는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7-20 01:26
수정 2020-07-2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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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2주택+1분양권’ 양도세 중과 30%P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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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중과세 여부를 따질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따라서 주택 2채와 분양권 1개를 가진 사람이 내년 부동산 매각에 나설 경우 3주택자에 해당하는 양도세 중과세율(20~30% 포인트)을 적용받는다. 단 1주택자가 새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분양권을 소유했을 땐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면 예외로 인정받는다.

1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분양권은 조합원 입주권과 달리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분양권은 주택’이란 개념이 세법상으로도 정립돼 부동산 매각 때 양도세 부과에 큰 영향을 끼친다. 현재 2주택자는 부동산 매각 때 기본세율(6~42%)에 10% 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 포인트 중과된 양도세를 부과받는다.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내년 6월부턴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 중과세율이 각각 20%, 30% 포인트로 10% 포인트씩 상향된다.

하지만 실거주를 목적으로 분양권을 소유한 1주택자는 이번 법안에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조합원 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주택1+입주권1)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1주택자가 소유해 2주택으로 간주되더라도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면 1가구 1주택에 준하는 세제가 적용되고 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7-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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