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최대 80% 높여 월세 부담 최소화
임대료 시세의 80%… 최장 6년 거주 가능
소득·자산 관계없이 무주택 가구원 신청
경남 진주시 경남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형 주택은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에 차등을 둔다.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2순위 소득 50% 이하(장애인은 70% 이하), 3순위 소득 100% 이하, 4순위는 소득 100% 초과 등이다. 임대 조건은 1∼3순위의 경우 시세의 70∼75% 이하, 4순위는 시세의 80% 이하다.
임대 기간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면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이후 해당 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으면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 1순위의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18일이며, 다음달 26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다른 순위의 당첨자 발표는 오는 3월 5일이며 계약 이후 잔금 납부를 마치면 즉시 입주할 수 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1-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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