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형 공공임대’ 1만 5000가구 오늘부터 3일간 청약

LH, ‘전세형 공공임대’ 1만 5000가구 오늘부터 3일간 청약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1-17 17:22
수정 2021-01-18 09: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증금 최대 80% 높여 월세 부담 최소화
임대료 시세의 80%… 최장 6년 거주 가능
소득·자산 관계없이 무주택 가구원 신청

이미지 확대
경남 진주시 경남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경남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부가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으로 발표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약 1만 5000가구가 주택시장에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8∼20일 LH 청약 홈페이지와 현장 접수를 통해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 4843가구에 대한 청약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중 보증금 비중을 최대 80%까지 높여 월세 부담을 최소화한 전세와 비슷한 유형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80%로 저렴하다. 공급은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두 가지 형태다. 전체 물량이 아파트인 건설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3949가구, 지방 8388가구로 모두 1만 2337가구가 공급된다.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으로 이뤄진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1058가구, 지방 1448가구로 총 2506가구가 나온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5007가구, 지방 9836가구다.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형 주택은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에 차등을 둔다.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2순위 소득 50% 이하(장애인은 70% 이하), 3순위 소득 100% 이하, 4순위는 소득 100% 초과 등이다. 임대 조건은 1∼3순위의 경우 시세의 70∼75% 이하, 4순위는 시세의 80% 이하다.

임대 기간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면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이후 해당 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으면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 1순위의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18일이며, 다음달 26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다른 순위의 당첨자 발표는 오는 3월 5일이며 계약 이후 잔금 납부를 마치면 즉시 입주할 수 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1-18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