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가구 공시가 재산정… 송파 3700만원·세종 2000만원 내렸다

5만 가구 공시가 재산정… 송파 3700만원·세종 2000만원 내렸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4-28 21:00
업데이트 2021-04-2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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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조정률 5% ‘작년의 두 배’

공시가 상승률 19.05% 충격에 비해
서울·제주는 의견 제출 작년보다 감소
집값 폭등 부작용으로 받아들인 듯

9억 초과 집주인 3.3% ‘인하 요구’
세종 100가구 중 3가구 이상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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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한 의견 접수 결과 조정률이 5%로 지난해(2.4%)보다 두 배 이상 상승했다. 공시가격 조정 대상 주택은 모두 4만 9663가구(전체 공시 대상의 0.35%)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산정에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시가격 의견 조정률이 지난해보다 높지만 예년과 비교하면 높지 않다”며 “의견 접수,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미세 조정되는 만큼 전체 공시가격 산정이 엉터리인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2017년 공시가격 조정률은 53%나 됐고, 2018년과 2019년에도 각각 28.1%, 21.5%였다.

그러나 실제 올해 공시가격 고가 산정 논란이 일었던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일부 조정되면서 산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받아들였다. 서울 서초동 A아파트 80.5㎡는 ‘가격을 내려 달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15억 3800만원에서 14억 6000만원으로 낮췄다. 애초 공시가격보다 5% 정도 낮아졌다.

송파구 문정 래미안 아파트 131㎡ 공시가격은 10억 9500만원에서 10억 5800만원으로 3.4% 낮춰 조정했고,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 7단지 101㎡ 아파트 공시가격은 5억 4200만원에서 5억 2200만원으로 3.7% 내려줬다.

정치·경제적 파장이 컸던 것과 비교하면 공동주택 의견 제출 건수는 예상 밖으로 많지 않았다. 의견 제출 건수가 지난해보다 1만 2191건(32%) 증가했지만, 공시가격 상승률(19.05%)에 따른 충격치고는 의견 제출률이 낮았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시가격 엉터리 산정을 주장했던 서울과 제주도의 의견 제출 건수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 집주인들이 공시가격 산정 과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집값 폭등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의 공시가격 의견 건수는 지난해 2만 6029건에서 올해 2만 2502건으로 줄었다. 국토부는 이 중 865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해 줬다. 제주도의 의견 제출은 지난해 115건에서 올해 46건으로 감소했고, 그나마 조정 요구가 받아들여진 주택은 한 채도 없다. 세종시 의견 제출은 4095건으로, 공동주택 10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공시가격 문제를 제기했다. 조정률은 11.5%였다.

공시가격 의견 제출률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주택보다 비싼 주택에서 많았다. 6억원 이하 주택 가운데 의견 제출률은 0.15%에 불과했다. 반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전체 공동주택의 3.7%)을 가진 집주인은 3.3%가 의견을 냈고, 대부분 공시가격을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4-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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