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본인만 ‘반쪽 조사’ 차명 거래 확인조차 안 해

공직자 본인만 ‘반쪽 조사’ 차명 거래 확인조차 안 해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8-30 20:30
업데이트 2021-08-31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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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기 혐의는 없다” 결과 발표
의심 사례 229건 경찰·국세청 통보

정부는 30일 신규택지 14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직자 투기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투기 거래 조사가 공직자 본인에게 한정됐다는 점에서 ‘반쪽 조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조사에선 공직자가 가족이나 친인척 등의 이름을 빌려 토지를 사들인 차명거래를 확인하지 않았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 여부도 밝히지 못했다. 또 공직자의 범위를 국토교통부 직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직원으로 한정했다. 광명·시흥 신도시 등 3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드러났던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지자체 공무원 등의 투기거래 여부 조사는 빠졌다.

이번 택지는 ‘2·4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투기거래 여부를 가리기 위해 발표가 3~4개월 연기됐던 곳이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택지지구 후보지의 경우 공직자 투기 조사, 실거래 조사, 경찰 수사 등 삼중의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했다. 국토부 직원 두 명의 신규택지 내 토지 소유가 확인됐지만 한 명은 상속으로 취득했고, 한 명은 2018년 자경을 위해 농지(605㎡)를 사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H 직원 한 명이 2013년 신규택지 내 토지를 샀지만, 취득 시기나 목적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 혐의점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2018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신규택지와 그 주변지에서 일어난 실거래 3만 2000건 가운데 미성년자 매수, 외지인·법인의 지분 쪼개기, 동일인의 수회 매수, 매수 후 1년 내 매도 반복 등 이상 거래 1046건을 골라 이 중 229건의 불법 의심 사례를 찾아내 경찰과 국세청, 금융 당국에 알렸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8-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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