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취업해도 행복주택에 계속 살 수 있어요

결혼·취업해도 행복주택에 계속 살 수 있어요

류찬희 기자
입력 2021-10-18 17:50
업데이트 2021-10-19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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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입주자 상황 바뀌어도 가능
최장 20년 거주 확대… 재청약도 허용

오는 12월부터 행복주택 입주자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으로 상황이 바뀌어도 소득 기준을 비롯해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계속 살 수 있게 된다. 계층 변경 때 기존 거주 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던 것도, 처음부터 새로 적용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 때 거주 허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행복주택 거주자가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 변동되면 일부에 한해서만 새로 계약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학생에서 청년·신혼부부(한부모 가족)로, 청년에서 신혼부부(한부모 가족)로 바뀌어도 입주 자격을 충족하면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도 폐지된다. 현재는 같은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고 가구원 수 증감이나 병역의무 이행, 대학 소재지·소득 근거지 변경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재청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다시 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임대주택 이주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지금은 국민임대,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 유형의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려면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감점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 입주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 수 증감에 따른 적정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할 땐 감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10-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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