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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원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용인 원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3-17 11:04
업데이트 2022-03-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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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사업 지역인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 60㎢를 내년 3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지난 4일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원삼면 일대는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커 2019년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기간은 이달 22일까지였다. 도는 토지보상 등 사업 지연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지역에서 불법 투기 행위를 수사해 부동산 투기를 한 기획부동산업자와 위장전입자 43명을 적발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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