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가 서울 ‘30년 이상’ 구축 아파트값 눌렀다

재건축 규제가 서울 ‘30년 이상’ 구축 아파트값 눌렀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04-18 11:58
업데이트 2022-04-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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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반 아파트 대비 구축 아파트 가격 차이
서울 일반 아파트 대비 구축 아파트 가격 차이 직방 제공
10여년 전 재건축 기대감에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됐던 서울의 30년 넘은 구축 아파트 가격이 현 정부의 재건축 규제 강화로 상당 수준 둔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직방이 2011~2022년 전국의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거래 1035만 3156건을 분석한 결과 서울의 입주연차 30년 이상인 구축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입주연차 5~29년) 간 매매 가격 차이가 10여년새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구축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 간 매매 가격 차이는 30%였던 데 비해 올해는 4%로 줄어든 것이다.

연도별 흐름을 보면 2014~2017년 16~18%를 유지하다가 2018년 6%로 매매 가격 차이가 크게 줄어들었다. 2020년엔 1%까지 내려가는 등 구축과 일반 아파트 간 가격 차는 줄곧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이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안전진단 강화 등 현 정부가 시행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강화 정책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직방은 분석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사업 기간(추진위 승인∼준공시점) 동안 오른 집값(공시가격 기준)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10∼50%까지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도입됐으나 부동산 침체기 등을 거치며 시행이 유예됐다가 현 정부 들어 본격적으로 시행돼 2018년부터 대상 단지들에 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시작됐다.

현재까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조합은 전국적으로 63개 단지, 3만 3800가구에 이른다.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수억원에 이르는 단지가 속출하면서 조합들은 재건축 사업이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 재초환 부과 방식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부담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3000만원 이하인 면제 기준을 상향 조정해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3000만원 초과부터 초과이익 구간별로 10%부터 최대 50%인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부과율이 10%,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는 20%, 7000만원 초과~9000만원 이하는 30%, 9000만원 초과~1억 1000만원 이하는 40%, 1억 1000만원 초과는 50%다.

인수위와 정부는 구간과 부과율을 손질해 부담금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다.

또 재건축 종전가액 평가 시점을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바꿔 부담금 부과 기준의 사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공사비 등 비용인정 항목을 확대하는 식으로 초과이익 규모를 줄이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건축 부담금 제도 손질은 시행령이 아닌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사항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설득과 국회 통과가 관건이다.

안전진단 역시 현 정부가 2018년 구조 안정성 비중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구조적으로 안전한데도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는 사회적 낭비를 막겠다며 안전진단 항목 중 구조안정성 비중을 20%에서 50%로 상향했다.

다만 규제 완화 과정에서 구조 안정성 가중치를 너무 낮출 경우 아파트를 견고하게 지을 필요가 없게 되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어 적정한 수준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직방 관계자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한 차기 정부에서 다시 구축 아파트에 재건축 기대심리가 반영된 높은 가격이 형성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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