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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은 임대리츠 자산에 포함···리츠 규제 대폭 개선

임대보증금은 임대리츠 자산에 포함···리츠 규제 대폭 개선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5-08 11:28
업데이트 2022-05-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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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리츠가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현금은 자산에 포함된다. 자산관리회사(AMC)의 자기자본(70억원) 요건 미달 때 인가를 취소하던 규정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와 자산관리회사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 9일부터 적용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 리츠는 자산의 70% 이상을 현금 등이 아닌 부동산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때문에 임대주택리츠은 보증금 일부를 현금으로 보유하게 되는데 이때 일시적으로 유입된 현금의 비중이 높아져 ‘70% 룰’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70% 룰’을 어기면 영업인가 취소나 형사처벌을 받는다. 2020년 하반기 국토부의 상시모니터링에서 6개 임대리츠가 이 규정을 위반했다.

AMC는 자기자본 요건에 미달되더라도 설립 인가 후 2년 이내이거나 2년 연속 자기자본 요건에 미달한 것이 아니라면 인가 취소 사유의 예외로 인정한다. 현행 규정이 사업 초기이거나 일시적 실적 악화로 자기자본이 미달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인가취소 사유로 규정함에 따라 수탁 중인 리츠의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국리츠협회의 역할에 일반 투자자에 대한 교육과 업계 종사자에 대한 준법·윤리교육이 추가 된다.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는 자산운용전문인력의 변경관리 업무도 협회가 맡아 처리한다. 리츠의 공모 의무가 면제되는 공적 투자자 범위에 교정공제회도 포함시킨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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