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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위한다던 ‘임대차법 2년’… 같은 평형 전세 4억까지 벌어져

세입자 위한다던 ‘임대차법 2년’… 같은 평형 전세 4억까지 벌어져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7-31 22:20
업데이트 2022-08-01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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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포기 많아… ‘전셋값 폭탄’ 떠안거나 월세 내몰려

세입자만 울린 임대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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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권리 보호를 꾀한다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을 도입한 임대차 2법이 전셋값 폭등, 전세의 월세 전환을 불러와 오히려 세입자를 울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임대차 2법 시행 2년째를 맞은 31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전월세 시세표. 연합뉴스
세입자 권리 보호를 꾀한다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을 도입한 임대차 2법이 전셋값 폭등, 전세의 월세 전환을 불러와 오히려 세입자를 울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임대차 2법 시행 2년째를 맞은 31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전월세 시세표.
연합뉴스
#1. 서울 양천구 목동 3단지 95.03㎡ 아파트 전셋값은 5억 7500만~9억 7500만원으로 들쑥날쑥한다. 같은 평형대 집의 전셋값 차이가 최대 4억원까지 벌어진 것이다. 9억원대 전세를 사는 집은 옆집에 비해 턱없이 높은 보증금에, 몇 년 전에 맺은 보증금 5억원대 계약을 유지하는 세입자는 몇 년 뒤 한꺼번에 전셋값을 올려야 할까 봐 속앓이 중이다.

#2. 성북구 길음뉴타운5단지 84.96㎡ 아파트 전세 보증금도 4억 8000만~6억 8000만원으로 격차가 심하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는 아파트는 보증금을 종전 가격의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지만, 갱신 청구 대상이 아닌 주택은 집주인이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낮은 보증금으로 계약을 맺은 세입자는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피하기 위해 직접 들어와 살 테니 집을 비워 달라고 할까 노심초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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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이념 치우친 정책 밀어붙여”

세입자의 안정적인 거주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도입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이 되레 세입자만 울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임대차 3법 가운데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법 시행 2년을 맞이한 31일 전세시장에서는 이중·삼중 가격이 형성된 탓에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임차인 보호라는 도입 취지 역시 무색해져 시행 2년 만에 평균적으로 전셋값은 폭등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 현상이 생겨 서민 주거비 부담만 늘어났다. 임대차 분쟁도 증가했다.

●여소야대 상황에 법 개정 쉽지 않아

임대차 3법 가운데 임대차거래신고제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취지라서 큰 부작용이 없지만, 나머지 2개 법률에는 전셋값과 계약 기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때문에 시행 이전부터 부작용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새 임대차법 부작용이 늘어난 것은 서민 주거 안정 확보라는 입법 취지에도 사전 준비 없는 졸속 시행, 시장 상황을 무시한 강행 때문이라고 봤다.

서 교수는 “임대료 상승 제한을 받는 공공임대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유예기간 없이 급박하게 시행한 데다 이념에 치우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면서 생긴 부작용”이라고 진단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문제가 된 임대차 2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공동으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TF에는 부동산·경제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도 함께 참여한다. TF는 임대차 2법의 핵심인 계약 기간 ‘2+2년(갱신)’, 보증금 인상 ‘5% 상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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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분쟁 조정’ 작년 2배 늘어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법 시행 이후 2년 만에 29% 상승했다. 2020년 7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3.3㎡(평)당 1660만원이었으나 올 7월에는 3.3㎡당 2141만원으로 29% 올랐다. 85㎡(32평형) 아파트라면 전세 보증금이 1억 6500만원 폭등한 것이다. 직전 2년 동안 전셋값이 14% 상승한 것과 비교해도 2배나 껑충 뛰었다.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치이고, 의무 계약갱신에서 풀린 물건은 집주인이 4년치를 한꺼번에 올려 받으려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보증금을 두 배 가까이 올려 부르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역으로 전셋값 폭등으로 계약갱신이 무력화되는 경우도 많다. 임대차 2년이 끝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집주인과 적당히 타협해 보증금을 5% 이상 올려 주고 계약을 연장하는 예도 많다. 집주인이 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하면 세입자는 새로 전셋집을 찾아야 하는데 이미 전셋값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폭등해 계약갱신을 청구하지 않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다.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갈등도 늘어났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154건이던 계약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조정 건수는 지난해 307건으로 2배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132건이 접수됐다. 분쟁은 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실거주’ 권리를 내세우는 과정에서 생기고 있다.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보증금 대신 관리비 인상 편법도 등장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편법 계약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증금을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묶어 두자 집주인이 관리비를 올리는 일도 있다. 서울에서 전세 3억원짜리 빌라 주인이 보증금은 5% 이하로 인상하는 대신 10만원도 안 하던 관리비를 70만원으로 올린 적도 있다.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것도 임대차 2법의 부작용이다. 폭등한 전셋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세입자들이 월세시장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거래량은 12만 3621건으로 2020년 상반기(8만 4595건)보다 46.1% 증가했다. 반면 전세 거래는 4% 정도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울 월세 거래는 58.2% 증가했고, 전세 거래량은 6% 감소했다. 이 기간 수도권 월세 가격은 28% 올랐다. 주거비 부담은 월세>자가>전세 순으로 월세가 훨씬 높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임대차법 시행 2년이 지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적용을 받지 않는 물건을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2022-08-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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