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현장 10곳 중 2곳에서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161개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실태를 점검한 결과 22%에 해당하는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현장 가운데 34건은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였고, 이 중 7건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2건은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는 준수했으나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빠뜨렸다가 적발됐다.
A 종합건설은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B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줬으나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 여부를 등재하지 않았고 발주자인 교육청의 승인도 빠뜨렸다가 적발됐다. C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무려 도급금액의 70%까지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등록관청(지자체)에 불법 하도급을 벌인 건설사업자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요청할 예정이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안에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하도급 규정 위반은 건설시장 질서 혼란을 가져오고 국민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점검·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적발된 현장 가운데 34건은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였고, 이 중 7건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2건은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는 준수했으나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빠뜨렸다가 적발됐다.
A 종합건설은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B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줬으나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 여부를 등재하지 않았고 발주자인 교육청의 승인도 빠뜨렸다가 적발됐다. C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무려 도급금액의 70%까지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등록관청(지자체)에 불법 하도급을 벌인 건설사업자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요청할 예정이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안에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하도급 규정 위반은 건설시장 질서 혼란을 가져오고 국민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점검·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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