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공시가격 5.95% 하락…보유세 부담 확 준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5.95% 하락…보유세 부담 확 준다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1-25 11:57
수정 2023-01-25 13: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표준지·표준주택 하락, 14년만에 처음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 조정
17억원 단독주택 보유세 26.8% 완화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하락 폭 더 클듯

이미지 확대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 모습. 2023.1.25.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 모습. 2023.1.25. mon@yna.co.kr
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서울 고가주택의 경우 지난해보다 보유세 부담이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5일 확정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은 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개별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정한다.

먼저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95% 하락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하락은 2009년(-1.98%) 이후 14년 만이다.

전 지역에서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진 가운데 서울의 하락 폭이 -8.55%로 가장 컸다. 그 뒤로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순이다. 표준주택 멸실에 따른 표본 교체 등으로 대전(-4.84%→-4.82%), 세종(-4.17%→-4.26%), 경북(-4.10%→-4.11%)은 하락 폭이 확대됐다.
이미지 확대
시도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표=국토교통부 제공)
시도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표=국토교통부 제공)
표준지 56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전국에서 5.92% 내렸다. 표준지 공시지가 하락도 14년 만에 처음이다. 시도별로 보면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울산(-6.63%) 순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5%로 올해(57.9%)보다 4.4%포인트 낮아졌다. 표준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5.4%로 올해(71.4%)보다 6%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속출하자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보유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 기준으로 사용된다.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의 시뮬레이션 결과, 시세 17억원 상당의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1주택자 기준 보유세는 지난해 442만원에서 올해 323만원으로 26.8% 줄어든다.

각 시·군·구에서는 이날 확정된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오는 4월28일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이 역시 하락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서울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실거래가 급락과 정부의 현실화율 인하 조치로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올해 3월 발표될 예정이다.
이미지 확대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 모습. 2023.1.25.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 모습. 2023.1.25. mon@yna.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