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미 PB의 생활 속 재테크] 글로벌 강세장 시대 해외투자 비과세 펀드로 실속 챙기세요

[홍은미 PB의 생활 속 재테크] 글로벌 강세장 시대 해외투자 비과세 펀드로 실속 챙기세요

입력 2017-05-10 22:42
수정 2017-05-1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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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증시가 쉬어갈 것이란 전망은 빗나갔다. 3월까지도 조정다운 조정 없이 글로벌 증시는 강세장을 보였다. 지난달 들어 중동과 한반도를 중심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프랑스 대선 등 정치적 이벤트가 있었지만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이 호전되고 있어 강세장은 연장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집계한 지난해 말 외화증권 보관규모는 2015년 말 대비 31.6% 증가한 288억 달러였다. 연초 이후 해외주식형 펀드에도 자금 유입세가 이어졌다.

일반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으로 비과세 해외주식펀드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4차산업에 투자하는 해외주식형 펀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삼성전자 등 일부 정보기술(IT)기업을 제외하면 국내산업은 혁명이라고 부를 만한 변화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국내 증시를 이끄는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올랐다고 봤을 때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다. 구글 지주회사인 알파벳,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로 각광받으며 최근 한국에 진출한 테슬라, 반도체 호황과 함께 인텔, AMD, 엔비디아, 음성인식에 탁월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받는 아마존 등 장기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기업을 발굴하는 펀드는 1년 수익률 30% 이상을 달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외 투자에 있어 걸림돌은 세금이었다.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되는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을 거래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해외펀드라고 다르지 않다.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15.4%의 배당소득세가 발생하고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비과세 해외주식펀드는 해외 투자의 걸림돌이었던 세금 이슈를 상당 부분 해결했다. 비과세 해외주식펀드를 통할 경우 해외주식 매매차익과 환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된다. 다만 배당, 채권이자 소득과 환헤지 거래를 통한 이익에는 과세가 부과된다.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 같은 이유로 최근 부유층을 중심으로 자녀, 배우자, 손자녀 등 가족들의 명의로 분산 가입해 증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까지는 별도 제한 없이 자유로운 계좌 관리가 가능하다. 계좌수, 의무 가입기간 및 중도해지 불이익 없이 자금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입출금 가능하며 다양한 펀드에 투자하여 비과세 혜택을 누려 보자.

내년부터는 신규 펀드 매수도 불가하며 올해까지 가입 중인 펀드의 추가 매수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가입 계약 기간 및 한도증액도 올해까지만 가능하다. 따라서 올해 안에 가입기간은 10년, 투자한도는 3000만원까지 미리 설정해 놓는 것이 자산관리에 쉬울 것이다.

KB증권 WM스타자문단 PB팀장
2017-05-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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