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영실태평가서 지적
한동우 전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한 달에 3000만원의 고문료를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문 계약 기간이 3년이어서 총 11억원의 수입을 챙기는 셈이다. 한 전 회장이 6년간 신한금융을 이끌며 기여한 공(功)과 노하우가 크다고 하더라도 너무 고액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 당국도 최근 신한금융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에서 ‘과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한동우 전 신한금융그룹 회장
한 전 회장은 지난 3월 23일 조용병 당시 신한은행장이 신한금융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고문으로 물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문료는 기업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당국의 지도 사항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다른 대기업과 비교해도 너무 액수가 많고 계약 기간도 길어 우려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반 대기업은 최고경영자(CEO) 퇴임 뒤 6개월에서 1년가량 고문 대우를 해 준다. 아직은 공익적 성격이 강한 국내 금융지주사 가운데 회장이 퇴임 뒤 장기간 고문으로 위촉돼 거액을 받은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물러난 뒤에도 경영에 간섭한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어서다. 예외가 10년 넘게 CEO를 했던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이다. 2012년 회장직에서 물러나며 2년 고문직을 맡았던 그는 고문료가 총 5억원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여파로 후임인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2014년 “(나를 포함해) 앞으로 고문을 두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KB금융과 우리은행도 전임 회장에게 고문 대우를 해 주지 않는다. 역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 일부가 퇴임 뒤 상왕(上王) 역할을 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여전히 뜨겁고 금융 당국의 ‘눈총’도 따갑기 때문이다. 한 기업의 지배구조 담당자는 “기업마다 차이는 있지만 고문료는 수수료를 비롯해 사무실, 차량 지원까지 합쳐 대부분 1년 기준 1억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책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 측은 “한 전 회장의 고문료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본인이 너무 많다고 부담스러워해 (액수를) 조율 중”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 전 회장은 지난달 고문료를 이미 일부 지급받았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신한금융이 아무리 국내 리딩뱅크라 하더라도 10억원대 고문료는 국민 정서와 거리가 있고 책정 근거도 약해 보인다”면서 “고문료가 공시 대상이 아니어서 불투명 소지가 큰 만큼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퇴직한 CEO가 자기 ‘라인’을 심어 두고 뒤에서 좌지우지하는 악습이 재연될 수 있어 금융사에선 그간 고문직을 자제하는 분위기였다”면서“따지고 보면 신한금융이 오랫동안 ‘신한사태’ 후유증을 앓았던 것도 그 때문 아니냐”고 뼈 있는 말을 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7-05-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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