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하 세무사의 생활 속 세테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줄이려면… 양도차익 적은 주택부터 팔아야

[이은하 세무사의 생활 속 세테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줄이려면… 양도차익 적은 주택부터 팔아야

입력 2017-09-06 17:34
수정 2017-09-0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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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정부가 주택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고 하기 때문이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8·2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내용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 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에서도 2주택자라면 일반세율(6~40%)의 10% 포인트를 가산하고 3주택 이상자는 20% 포인트를 가산하는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다주택자 중과세와의 큰 차이점은 다주택자여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 아니라면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 2, 세종시,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진)이다. 즉 서울 한 채, 용인 한 채 모두 두 채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년 4월 1일 이후 용인에 있는 집을 먼저 팔더라도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대책은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 4월 1일 전에 양도하느냐, 이후에 양도하느냐에 따라 양도세 부담은 크게 달라진다. 양도일은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내년 4월 1일 전에 파는 경우 현행 세법에 따라 다주택자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고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단 투기지역에 주택을 가진 3주택자라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3주택 이상자가 투기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책이 발표된 다음날인 8월 3일 이후부터 10% 포인트 가산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에 두 채, 투기지역이 아닌 분당에 한 채, 총 세 채를 가졌다면 내년 4월 1일 전에 양도 시에도 처분 순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투기지역이 아닌 분당 집을 먼저 팔면 중과가 적용되지 않지만, 투기지역인 강남 집을 먼저 팔면 3주택자가 투기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았기 때문에 세율이 10% 포인트 가산된다. 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된다. 투기지역은 서울(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과 세종이다.

투기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3주택 이상자라면 지금부터, 그 외의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내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집을 파는 순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에 있는 주택이나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파는 것이 유리하고 가구 분리된 무주택 자녀에게 증여 또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해 볼 수도 있다. 또한 임대주택등록을 한다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세제상 혜택을 주기 때문에 검토해 볼 만하다.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2017-09-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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