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더치페이(각자내기)가 30일부터 가능하다. 우리카드는 국내 카드사 중 처음으로 카드 더치페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리카드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의 신용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이 서비스를 제안했고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이 서비스는 우리카드가 출시한 간편결제 모바일 앱 ‘우리페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우리카드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한 사람이 전액을 결제한 후 우리페이 앱에서 비용을 나누기로 한 사람들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분담 결제를 요청하면 된다.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해당 앱에 접속해 승인하면 더치페이가 완료된다. 음식점, 카페, 주점 등 업종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결제할 수 있다. 현재 우리카드 소지자들만 이용 가능하지만, 다른 카드사들도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이 서비스는 우리카드가 출시한 간편결제 모바일 앱 ‘우리페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우리카드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한 사람이 전액을 결제한 후 우리페이 앱에서 비용을 나누기로 한 사람들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분담 결제를 요청하면 된다.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해당 앱에 접속해 승인하면 더치페이가 완료된다. 음식점, 카페, 주점 등 업종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결제할 수 있다. 현재 우리카드 소지자들만 이용 가능하지만, 다른 카드사들도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7-10-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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