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농협회장 1심 벌금 300만원

김병원 농협회장 1심 벌금 300만원

최선을 기자
입력 2017-12-22 22:28
수정 2017-12-22 22: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는 김병원(64) 회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회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22일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과 선거 지원을 연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덕규(67)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위탁법상 당선인이 법 규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항소할 계획이라는 것 외에 다른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농협중앙회는 역대 민선회장들이 줄줄이 사법처리됐던 역사를 반복하게 됐다. 1988년 중앙회장을 조합장들의 직접 선거로 뽑기 시작한 이후 4대 최원병 회장을 제외한 1~3대 민선 회장이 모두 비자금과 뇌물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됐다.

김 회장과 최 전 조합장은 선거를 앞둔 2015년 12월 “결선투표에 누가 오르든 3위가 2위를 도와주자”고 약속했다. 이후 김 회장이 2위로 결선에 올랐고, 최 전 조합장 측은 당일 대포폰으로 ‘김병원을 찍어 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대의원들에게 보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7-12-2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