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이내면 대출청약 철회 가능
약속 어기면 자금운용 차질…‘페널티’ 당연상환방식 자유롭게 바꾸려면 마이너스 통장
은행 측은 “한 번 설정한 대출 조건은 중간에 바꿀 수 없으니 중도상환수수료를 물고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신용카드는 리볼빙(결제대금 일부만 갚고 이월)도 있는데, 은행이 성실상환자에게 같은 조건으로 기간을 늘려 줘 금리 인상기 이자 부담으로 인한 연체 우려를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럼 A씨의 요청이 거절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은행은 대출금액 및 기간 등에 맞게 자금을 다른 곳에서 빌려서 조달합니다. 하지만 고객이 이렇게 중도에 대출 기간을 변경하면 자금 운용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페널티’(불이익) 차원에서 돈을 미리 갚는다든지 조건을 변경하는 고객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그 기간 다른 고객에게 빌려줬더라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사정을 봐줄 수 없다는 얘기이지요.
A씨처럼 기한과 갚는 시점을 고무줄처럼 자유롭게 조정하려면 같은 신용대출이라도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이용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대출 한도를 산정한 후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고 갚을 수 있어 상환 시기와 방법이 자유롭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이 자금을 사용할 시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약정 한도만큼 자금을 통장에 준비해 둬야 합니다. 이 때문에 A씨가 빌린 일반 신용대출과 달리 마이너스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신 일반 신용대출 보다 통상 0.5% 이상의 가산금리를 더 부과합니다.
결국 A씨는 금리를 조금 저렴하게 빌리는 대신 약속을 어기면 벌금을 물어야 하는 셈이지요. 쉬운 예로 약정 기간보다 빨리 기기를 바꾸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휴대전화 계약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다면 2주 내 대출을 받았다가 ‘반품’할 수 있는 대출청약 철회가 있지만, A씨는 해당이 안 됩니다. 대출은 신중해야 합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7-12-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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