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 받아도 신용등급 많이 안 떨어진다

저축은행 대출 받아도 신용등급 많이 안 떨어진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12-27 22:42
수정 2018-12-28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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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평가 개선안 새달 14일 시행

대출금리·유형 반영해 신용위험 세분화
단기연체 이력정보 활용 3년→1년 단축
신용등급제는 1000점 만점 점수제 전환
내년부터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대폭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게 된다. 또 단기연체 이력정보 유효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현재 10개 등급으로 되어 있는 신용평가등급도 1000점 만점의 점수제로 바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방안을 27일 발표했다. 바뀐 평가체계는 내년 1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개선안을 살펴보면 먼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도 앞으로는 신용등급이 대폭 깎이지 않는다. 현재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0.25등급 내려가지만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1.6등급 떨어진다. 앞으로는 대출금리·유형 등 대출 특성을 평가에 반영해 신용위험을 세분화하도록 신용평가사(CB)의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개선했다.

이렇게 되면 제2금융권 이용자 총 62만명의 신용점수가 오른다. 특히 저축은행 이용자 28만명은 신용등급이 0.4등급(점수 25점) 오르고, 그중 12만명은 현행 신용등급 기준 1등급이 상승한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여전·보험업권의 경우 대출금리 수준 등을 정해 6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신용평가사들의 단기연체 이력정보 활용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준다. 현재는 3년간 한 번이라도 단기연체가 있으면 신용점수를 깎는다. 앞으로는 1년간의 기록만 본다.

금융당국은 단기연체 이력정보 활용기간이 줄면 149만명의 신용점수가 41점 상승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 이력 보유자에게는 현행 신용평가의 평가기준이 적용된다.

장·단기 연체 기준도 개선된다. 지금은 10만원 이상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단기연체로 분류된다. 앞으로는 30만원 이상을 30일 이상 연체해야 단기연체가 된다.

장기연체도 ‘5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에서 ‘10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으로 바뀐다. 연체 기준이 변경되면 단기연체는 9만명, 장기연체는 6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현행 개인신용평가체계인 신용등급제(1~10등급)도 점수제(1000점 만점)로 전환된다. 기존 등급제는 리스크 평가가 세분되지 못하고 등급 간 절벽효과가 발생했다. 먼저 KB국민은행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은행 등 5곳은 내년 1월 14일부터 소비자의 대출한도, 금리 산정 등을 위한 해당 은행의 자체 신용평가 때 신용평가사의 신용점수를 사용하게 된다. 금융위는 은행 창구에서의 금융소비자 불편 방지를 위해 여신금융 상품에 대한 고객 상담과 설명에는 현행 신용등급제도도 병행해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평가에 대한 권리 보호도 강화된다. 소비자가 신용평가사에 개인신용평가의 주요기준, 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상반기 중 도입되고 부정확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12-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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