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비ICT 기업 적극 참여 유도
日선 세븐일레븐 운영 은행 ‘순익 1위’BGF리테일·인터파크·위메프 등 주목
1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이달 중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모집을 공고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신청 접수를 하고, 심사 결과는 12월에 나온다.
금융 당국은 대기업이 아니라면 모든 분야의 사업자가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해 최대주주로 주도해 나갈 수 있다고 홍보할 계획이다. 지난 1월 시행된 인터넷은행특례법에는 모든 비금융 주력자가 지분을 34%까지 소유할 수 있되 자산 10조원이 넘는 대기업은 ICT가 주력인 곳만 허용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신청 땐 ICT 기업만 강조돼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판단이다.
실제 중국에서는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전자제품 제조사 샤오미 등이 인터넷은행 사업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운영하는 세븐뱅크, 전자상거래 업체가 주도하는 라쿠텐뱅크, 유통업체가 만든 이온뱅크 등이 영업 중이다.
한국은행 도쿄사무소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인터넷은행 10개사 중 세븐뱅크가 순이익이 가장 많다. 자산 규모는 7위에 불과하지만 2017년 기준 순익은 253억엔(약 2750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세븐일레븐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대여를 통해 제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차별화된 사업 모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세븐뱅크 영업이익의 대부분은 비이자수익이 차지한다.
결국 흥행 성패는 새 플레이어의 등장이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비ICT 기업 중 인터넷은행에 관심 있는 후보로는 지난 1월 인가심사 설명회에 참석했던 소프트웨어업체 티맥스소프트,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전자상거래 업체인 인터파크와 위메이크프라이스(위메프) 등이 꼽힌다.
다만 이 기업들이 인터넷은행을 주도할 만큼 자본력에 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또 ICT 기업이 금융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는 게 특례법의 취지라는 반론도 나올 수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모든 인터넷은행이 카카오뱅크처럼 폭발적인 성장과 대규모 대출 자산을 가진 모델로 영업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7-11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