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코픽스 갈아타면 강화된 대출규제 면제

새 코픽스 갈아타면 강화된 대출규제 면제

장은석 기자
입력 2019-07-14 20:52
수정 2019-07-1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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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대출액 안 늘려야 혜택, 중도상환수수료 적으면 전환해야

앞으로는 기존 대출 잔액 안에서 새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연동되는 대출로 갈아타더라도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는다.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없다면 새 코픽스 연동 대출로 바꾸는 게 유리하다.

14일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과 KB국민, 우리, KEB하나, NH농협 등 주요 은행들이 16일부터 신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로 바꾸더라도 현재 강화된 DSR과 LTV, DTI 규제 대신 당시 대출 때 받았던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대출 한도액을 올리지 않았을 때만 해당된다.

새 코픽스는 산출 기준이 바뀌어 기존보다 금리가 0.25∼0.30% 포인트 낮아진다. 연동 대출상품 금리도 그만큼 내려간다. 원래 대환 대출은 기존 대출을 갚고 새 대출을 받는 형식이어서 대출 규제도 새롭게 적용된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금리 인하라는 새 코픽스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예외를 두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2017년 8·2 대책 시행 전 서울의 6억원짜리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LTV의 경우 60%로 3억 6000만원을 빌릴 수 있었는데, 현재는 LTV 40%로 대출 한도가 2억 4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금리가 낮아진다고 해도 대출 한도가 축소돼 새 코픽스 연동 대출로 갈아타는 게 어려워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1.2%이고 대출 후 3년까지 붙는다. 대출 후 3년이 지나 수수료가 없다면 바꾸는 게 유리하다. 3년이 안 됐더라도 수수료율이 낮으면 중장기 이자 절감액이 수수료보다 많을 수 있어 갈아타는 게 낫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07-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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