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화폐·금융상품 아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결론 냈다

“가상화폐, 화폐·금융상품 아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결론 냈다

최선을 기자
입력 2019-09-23 17:42
수정 2019-09-2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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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무형·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

정부, 부가세 대신 소득세 부과 검토
제도권 진입 어려워져 투자심리 위축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는 ‘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니다’라는 국제회계기준이 처음으로 나왔다. 기업들은 가상화폐 회계 처리와 관련된 고민을 덜 수 있게 됐고, 정부의 과세 기준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가상화폐의 제도권 진입이 더욱 어려워진 만큼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는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회의를 열고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IASB는 전 세계 130여개국이 사용하는 회계기준인 IFRS를 제정하는 기구다.

IFRS 해석위는 “일부 가상화폐는 재화, 용역과의 교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현금처럼 재무제표에 모든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준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금융자산의 정의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가상화폐는 현금도 아니고, 은행 예금이나 주식, 채권, 보험, 신탁 등 금융 상품과도 다르다는 것이다.

그동안 가상화폐의 성격을 놓고 국가별로 인식 차가 컸지만 이번 유권해석으로 국제 기준점이 생겼다. IFRS 적용 의무 대상인 국내 상장사들은 앞으로 가상화폐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는 가상화폐 회계 처리에 대한 해석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정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과세 문제에서도 기준이 뚜렷해졌다. 기존에는 가상화폐를 두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논의가 분분했다. 금융자산으로 보면 부가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재고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보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부가세 부과를 고려하지 않고 있고, 소득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국내에서 가상화폐의 제도권 진입은 한층 더 멀어졌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정부는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제도권 편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당국이 IFRS 해석위의 판단을 규제의 시그널로 볼 가능성도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날보다 1.32% 하락한 1177만 8000원에 거래됐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어떤 논리와 배경으로 결론을 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정 부분 투자를 자제시키는 영향은 있을 것”이라면서 “회계 이슈이긴 하지만 국제증권감독기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등에 이어 국제기구가 부정적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9-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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