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재판 진행… 결격 사유 가능성
함영주 하나은행장 사례와 형평성 고려연임 유력 조용병 자진 사퇴는 없을 듯
1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에 참여한 신한금융 사외이사들을 접촉해 ‘법률 리스크’(최고경영자 결격 사유)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입장 전달이 ‘관치’가 아닌 감독 당국의 기본 소임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 금융사의 회장 선임은 이사회와 주주의 권한이지만, 지배구조 우려를 그대로 방관할 수는 없다는 논리다.
이는 지난달 2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은 위원장은 “민간 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의 선임은 법과 절차에 따라 주주와 이사회가 선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지배구조법상 투명한 절차에 따라서 하는지 보는 게 당국의 의무”라고 말했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경영진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나올 전망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결격 사유가 생길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것은 직권 남용이 아닌 정당한 감독 행위”라고 말했다.
신한금융 회추위는 이달 중순 최종 후보 1인을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의 1심 선고 전에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마무리해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이어 나가려는 의지로 분석된다. 확정판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조 회장의 연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신한금융의 설명이다.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들과 만나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던 함 행장의 연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함 행장은 자진 사퇴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 경영진의 법률적 리스크가 은행의 경영 안정성과 신인도를 훼손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사례가 신한금융에도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금감원의 우려 전달로 인한 자진 사퇴가 재현될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하나은행은 김정태 하나금융회장의 3연임 과정에서 벌어진 금융 당국과의 갈등을 피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좀 다르다”면서 “신한금융 사외이사들이 금감원의 우려도 여러 의견 중 하나로 검토해서 결정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12-02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