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환매 연기 때 투자자총회 의무화

사모펀드 환매 연기 때 투자자총회 의무화

장은석 기자
입력 2020-04-26 17:54
업데이트 2020-04-27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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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서 환매 대금 지급 시기 등 확정해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증권사 대출금 회수할 땐 운용사와 합의
금감원 “은행·증권사·판매사 책임 강화”


라임자산운용 사태처럼 앞으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펀드의 환매를 연기 또는 중단하려면 3개월 안에 투자자총회를 열어야 한다. 총회에서 환매 대금의 지급 시기와 방법, 추가 환매 연기 기간 등을 확정해야 한다. 증권사들이 사모펀드에 돈을 빌려주는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갑자기 종료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땐 자산운용사와 3영업일 전까지 합의해야 한다. 라임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증권사들이 펀드에서 먼저 대출금을 빼 가면 일반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런 내용들이 추가된 ‘사모펀드 제도 개선 최종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초안을 발표한 뒤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최종안을 확정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자산총액이 500억원을 넘거나, 300억~500억원이면서 6개월 안에 집합투자증권을 추가 발행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했다. 자산운용사가 자사 사모펀드끼리 거래하는 자전거래의 규모도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했다. 지금도 환매 대응 등 예외적인 경우만 가능한데 특정 펀드에 이익을 몰아주려고 다른 펀드를 부실하게 만들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다.

일반투자자에게 펀드를 파는 은행과 증권사를 비롯한 판매사의 책임도 강화했다. 판매 전에는 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설명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했다. 판매 땐 투자자에게 설명자료를 충실히 설명하고, 판매 뒤에는 운용사가 자료에서 약속한 투자전략과 자산운용법에 맞게 펀드를 운용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운용사가 자료 내용을 위반해 펀드를 운용하면 기관과 임직원 제재는 물론 영업정지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날 ‘올해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 사항’도 발표했다. 소비자 보호와 재무건전성, 내부 통제 등이 미흡한 증권사 3곳을 골라 종합검사를 실시한다. TRS 거래의 적정성도 검증하고, 반복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테마검사도 따로 한다. 사모펀드와 파생결합펀드(DLF)를 비롯한 고위험 상품의 제조와 판매, 사후관리 과정의 불법행위도 중점검사 항목에 넣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20-04-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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